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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5026
공유물분할
주문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16,21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16,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3/21 지분, 선정자들이 각 2/21 지분, 피고들이 각 7/2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에게 각 그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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