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24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72,098원과 그 중 52,339,646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7.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72,098원과 그 중 52,339,646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7.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