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가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80억 원을 납입하면 원고는 그 대금을 참가인이 원고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참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과 원고 사이의 기업용 소모품 및 산업용 자재 유통사업 등에 관한 거래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신주인수대금 등을 2015. 2. 25.부터 2015. 6. 15.까지 신규사업을 위한 상품대금 명목으로 참가인 측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3.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미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개설된 참가인의 증권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에 입고된 유가증권 등에 관한 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질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그 질권 시행방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판결명령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원고가 본 질권 설정승낙신청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원고 및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된 질권 실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질권 실행 및 처분에 응한다(제3조 제1항). 2) 원고 및 참가인이 합의한 질권의 실행 방법을 피고에 서면 통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담보물인 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은 실행요청일의 시장가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고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인 유가증권이 시장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참가인은 원고가 질권 행사의 방법으로 질권이 설정된 예탁금액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