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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83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액...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9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대표이사 C)는 인천 남동구 D, 203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기기, 전자제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1. 7.부터 2014. 6. 30.까지 월 급여 2,500,000원에 CCTV 사무실 팀장으로, 선정자 E은 2012. 1. 1.부터 2014. 6. 30.까지 월 급여 3,000,000원에 CCTV 사무실 감사로, 선정자 F은 2013. 6. 1.부터 2014. 7. 2.까지 월 급여 1,700,000원에 휴대폰 조립부 대리로, 선정자 G은 2013. 6. 1.부터 2014. 6. 15.까지 월 급여 2,000,000원에 휴대폰 조립부 과장으로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4. 6. 15.경 휴대폰 조립부 공장 사무실에서 선정자 G에게 “인원관리도 잘 못하고 생산수량도 못 맞추니 일을 같이 계속하기가 힘들고 계속 적자이니 그만 정리합시다.”라고 말하여 선정자 G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다. 라.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임금 7,200,000원, 퇴직금 3,657,980원, 선정자 E은 임금 12,500,000원, 퇴직금 7,413,510원, 선정자 F은 임금 2,234,676원, 퇴직금 1,828,720원, 선정자 G은 임금 3,618,750원, 퇴직금 2,036,920원,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합계금은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액 등’ 중 각 ‘체불임금’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액 등’ 중 ‘체불임금’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위 별지 각 ‘기산일’ 기재 일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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