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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노2825
위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L는 피고인과 매제관계, M는 피고인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언에 신빙성이 없으며, I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처지로서 같은 처지인 C를 위해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I의 진술서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C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무보험 차량인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해 직원을 출근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 상황 등에 관한 I, J, L의 각 법정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고, H의 증언은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I의 진술서는 진술서 작성 경위, 그 내용에 관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중간에 번복된 진술들 가) C의 진술 C는 2015. 9. 3. 최초 경찰에서 ‘아침에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가면서 직원 1명을 같이 태워서 출근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출근을 하여 회사의 차량을 몰래 운행하여 직원을 태우러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쪽), 2015. 10. 30.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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