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순찰차로부터 정차하라는 경고방송을 듣고도 무면허운전 발각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면서 약 2km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