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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29 2015가단543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차전3093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신청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와 2009. 11. 18. 무배당노블라이프의료보험(B)계약을,2009. 12. 31.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C)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각 피보험자,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1. 15.일두통질병사고로122일을입원하여8,320,000원을,2010. 7. 22.요각통질병사고로21일을입원하여2,100,000원을,2010. 11. 8.허리통증질병사고로112일을입원하여10,990,000원을각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그외다수의상해,질병사고로총522일을입원하여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총보험금28,230,054원을수령하였다.

피고는보험가입당시에원고 회사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다수의보장성보험을체결하고,소득대비과도한보험료를납부하였을것으로추정되며,다수의질병사고로고액의 보장성보험금을수령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원고와피고 사이에체결된이사건 각 보험계약은민법제103조에따라무효이고, 피고는법률상원인없이취득한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의 계약 및 사고사항 요약조회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원고가 신청원인에게 주장한 피고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다른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5. 1. 14.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원고는 2015.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머2082호로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을 하였다.

2015. 7. 1.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원고는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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