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5 2018도5643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살인의 고의 및 심신 미약에 관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