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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9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공소장에는 ‘2019. 4.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D을 통하여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상 없이 변제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장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있는 금원은 핸드폰 사용요금 및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E)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정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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