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1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 10: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주택 1층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부엌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