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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6854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4행에 “(4) 피고는 D 토지 앞에 개설된 보행자용 다리(박스형 암거)의 폭이 차량통행이 어려운 2m이므로 그로부터 이어지는 이 사건 통행로의 폭 역시 2m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면 족하고 달리 이 사건 통행로와 위 보행자용 다리의 폭이 일치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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