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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985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한다)은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해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으로서, 그 설립이나 운영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생협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뿐 이 사건 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 자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라는 목적을 위해 위 조합 설립에 참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

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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