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C의 아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 사이이다.
나. C는 2016. 11. 9. 15:4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대퇴골 및 정강이 종아리뼈의 골절, 외상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F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합의서를 위조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1,5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손해배상 소송이 취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점, C 명의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1,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