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단1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35경 평택시 팽성읍 주공4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궁리에 있는 평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