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5,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가1 내지 갑가5, 갑가11의 1 내지 6,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년 무렵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8번길42에서 농수축산물 가공 등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화성시 C(1층)에서 D 상호로 육가공 제조유통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농수축산물 제품을 보관하고자 2014. 10. 20. ㈜굳프렌즈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화성시 C 대지 844㎡ 중 333.25㎡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냉동장치를 설치하고 냉동수산물 등을 보관하였다.
다. 원고 임차건물과 피고 영업장소는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각자 문이 있으며, 원고 임차 건물 모서리에 냉동창고 전원스위치 박스가 지상에서 약 15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영업장소가 협소하여 영업에 필요한 종이박스를 영업장소에 모두 적치하기 어려워 피고 영업장소에 인접한 원고 임차건물 모서리와 피고 영업장소 모서리 사이, 냉동창고 전원스위치 주위에 종이박스를 쌓아 두었다. 라.
피고는 2015. 6. 9.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이박스를 납품받고 종이박스를 운전하여 온 참가인의 직원에게 원고 임차건물 모서리와 피고 영업장소 모서리 사이에 종이박스를 적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원고의 냉동창고 전원이 2015. 6. 9. 13:30 이후에 차단되었다.
바. 피고가 물품유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종이박스가 2015. 6. 21. 19:00 원고의 냉동창고 전원스위치 부분에 있었다.
사. 원고는 2015. 6. 22. 10:00 건물주로부터 냉동창고 내부 저장 물품이 부패되어 악취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제품이 모두 부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