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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7가단3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선양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UNDERGROUND pH SENSOR, UNDERGROUND CI SENSOR, Dual Controller'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부품을 공급받고도 물품대금 40,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일체를 양수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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