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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구단101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28. 공주시 B 전 3,118㎡ 및 C 임야 12,223㎡( 이하 위 2 필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 28.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2014. 6. 30. 공주시 E 임야 7,736㎡를 대토 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조세 특례제한 법 제 70조에 따른 농지대 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14,788,7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4.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농지대 토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 7.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 소득세 144,79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사유 : 기존 농지 대토 감면 주장을 철회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주장) 을 거쳐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 나무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특히 자경 농지 감면에 관한 관련규정은 거주 및 경작사실이 8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동 절기에 일시 거주하지 않았고, 타 소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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