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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47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부산 사하구 C 상가 102호(이하 ‘원고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3. 20.경부터 같은 건물 103호(이하 ‘피고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상가의 주방과 접하고 있는 원고 상가의 벽면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2016. 6. 1. 및 2016. 6. 20. 2회에 걸쳐 피고에게 '2012. 9. 14.부터 2016. 5. 23.까지 총 7회의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방수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상가의 소유자인 F는 2016. 9. 5. 피고 상가의 주방과 원고 상가 사이의 수도관에 관한 방수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 이후 원고 상가에서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상가의 하자로 인하여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원고 상가에 누수가 발생(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하였으므로 원고는 '7차례의 대규모 누수 이외에도 2012년 이후로는 누수가 늘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2018. 1. 12. 부대항소장 등) ,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원고 상가의 하자보수 공사비 6,394,500원, ②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2012년부터의 영업손실 중 일부인 8,600,000원, ③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 합계 15,000,000원 및 그중 8,605,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면서 위자료 금원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청구금액 원금 15,000,000원에 대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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