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0.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C, 자녀들인 원고와 D, E가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4. 7. 마포세무서장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F 대 10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인 475,804,280원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은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6,769,590원(토지 466,400,000원 건물 10,369,590원)인 것으로 보인다. ,
과세가액을 470,804,280원(= 상속재산가액 475,804,280원 - 장례비 5,000,000원), 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마포세무서장은 2005. 7. 14.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988,234,900원(= 이 사건 토지 466,400,000원 이 사건 건물 521,834,900원), 과세가액을 983,234,900원(= 상속재산가액 988,234,900원 - 장례비 5,000,000원), 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결국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수용을 원인으로 한 G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1,348,373,920원(= 이 사건 토지 1,314,400,000원 이 사건 건물 33,973,92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