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나.
목에서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아동학대치사)는 제2조 제4호 가.
목부터 다.
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에 정한 ‘유기에 의한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일 저녁에 생후 3개월인 피해자 E(피고인의 둘째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혼자 두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2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하였는데 1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엎드린 자세가 유지되면서 이부자리에 코와 입이 막혀 사망하는 비구폐색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발육상태는 스스로 목을 제대로 가누거나 몸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하여 보호를 요하는 위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유기행위에 해당하고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