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도15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재산국외도피 )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바.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노1948 판결
판결선고
2010. 3. 1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라 한다 )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재산국외도피 )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및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의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추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2. 게임산업법위반 (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게임랜드 ' 라는 상호로 서울 중랑구 ( 이하 상세주소 생략 ) 건물 1, 2층 및 이와 통로로 연결된 같은 동 ( 이하 상세주소 생략 ) 건물 2층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실장인 공소외 1, 부장인 공소외 2, 실장인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위 건물 2층에서 2005. 말경부터 2007. 1. 30. 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 오션파라다이스 ' 게임기 9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 위 건물 1층에서 2005. 말경부터 2006. 6. 말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로얄그랑프리 더비온에어 '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포괄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제 공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게임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 제1항 으로 위 개정 전 법률에는 없던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 는 규정이 신설되고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는 위 제26조 제1항 위반의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07. 4. 20.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개정 게임산업법의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일 전의 무허가 일반 게임제공업 영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어서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 반된다 .
이와 달리 위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하고 ,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는데 ,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또한 위 파기되는 각 유죄부분과 각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또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