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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구단1078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 21.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02호에서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마산중부경찰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2016. 9. 7.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고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 D 등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점수입력카드를 이용하여 환전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의

라. 2)를 적용하여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처분이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게임기로 2015년 2월 초순경부터 2016년 9월 7일 적발일까지 업소 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따라 2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던 중 마산중부경찰서에 적발된 사실행위의 통보내용에 근거 근거법령 - 위반근거: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 처분근거: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

라. 2 귀하의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오니 처분사항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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