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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정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08: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64세)이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넣으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상의주머니에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내용에 관한 주장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사실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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