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을 괴롭혀 온 피해자 D의 딸인 E 및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고 E 및 피해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망치를 준비하여 피해자 F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며칠 후 피해자 D의 딸인 E을 살해하기 위해 E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피해자 D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 D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쳤으나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하기 위하여 망치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위 망치를 유실하자 E을 살해하기 위해 새로운 망치를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이 새로운 망치를 구입할 당시에는 본래 손도끼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모자라 망치를 구입하였는바, 만약 손도끼를 범행도구로 사용하였다면 피해자 D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머리에 5군데의 열상과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큰 수술을 받았다.
현재 다행히 인지기능이나 언어 등 두뇌활동상의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술로 인한 흉터, 얼굴에 삽입된 인공뼈로 인한 이물감 등 다소간의 물리적인 후유증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과 피해자 F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함으로써 느낀 고통은 사춘기의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고인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무게로 느껴졌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및 피해자 F과는 다른 고등학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