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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32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경부터 서울 강남구 B 2층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정금액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 외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2. 7. 24.경 강화군 D에 있는 E의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동인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에 속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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