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62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6,45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공예품의 조제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목공사업 및 실내외 장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고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 중 건물 내부공사를 하도급받아 천장 및 벽면의 입체곡면 공사를 하면서 2011. 10. 26. 원고와 사이에 G.R.G.(석고재질의 곡면 판재, 이하 ‘판재’라 한다) 제작ㆍ시공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2011. 5. 15.부터 2012. 5. 30.까지, 지체상금률 1일 3/1000, 생산 물량 4200㎡, 판재의 상태 ‘유공(구멍이 있는 것)’, 형틀의 재질 ‘실리콘’으로 약정하는 한편, 대금은 일단 [표1]에 따라 269,500,000원(= 245,000,000원 × 부가가치세 반영비율 1.1)으로 정하되 납품완료 후 형틀과 판재의 물량을 정산하여 최종 대금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 순번 품명 형틀제작비 재료비 합계 ㎡ 단가 계 ㎡ 단가 계 단가 금액 ① 2D 125 620,000 77,500,000 3,200 32,500 104,000,000 56,700 181,440,000 ② 3D 45 680,000 30,600,000 1,000 33,000 33,000,000 63,600 63,600,000 -40,000 108,100,000 137,000,000 245,000,000

다. 납품 과정 등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달리 실리콘 10%, F.R.P(섬유강화폴리머) 40%, 스티로폼 50%의 비율로 형틀을 제작하고, 판재 역시 일부만 유공, 나머지는 무공으로 제작하였으며, 당초 예상 생산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판재 1966㎡만이 피고에게 납품되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2012. 6. 20.부터 2013. 2. 7.까지 원고에게 발주를 위한 공사도면을 발송하고,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