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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이 안 좋으니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11. 5. 15:00경 성남시 야탑동 SK뷰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확인증, 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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