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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5고단2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5세)에게 “주식선물거래를 하는데 하루에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매일 500만 원 상당의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주식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수익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내 소유 원룸과 아파트를 담보로 원금은 갚아주겠다. 시가 15억 원 상당의 C 원룸 2채는 누나와 형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사실은 내 소유이고, 딸 명의의 D아파트도 내 소유이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가 위 C 원룸을 관리하면서 매월 1,1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 그 월세도 곧 내가 받게 되니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위 C 원룸에 대해 형, 누나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2012. 6.경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C 원룸 임대료가 송금되는 통장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과소비로 2013. 10.경 모친에게 위 통장을 빼앗기는 등 위 C 원룸 및 D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5.경 290만 원, 2015. 2. 12.경 200만 원, 2015. 3. 10.경 400만 원, 2015. 3. 12.경 200만 원, 2015. 3. 31.경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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