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4』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 명의자인 D은 피고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주소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원룸 석재공사를 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은 수시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룸 1채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공사 현장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원룸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으로써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원룸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하순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공사대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1497』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F건물을 실제 건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F 원룸으로 벽걸이 에어컨 16대, 에어컨 앵글 16대, 냉장고 10대, 드럼세탁기 6대를 설치해 주면 설치 시 바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일체 없는 반면, 위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미변제한 공사대금 3,000만 원,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있고 매월 대출이자로 12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