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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0839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C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인 부산 강서구 D 공장용지 7,944.4㎡를 분양받아, 산업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 공장용지에 건물 5개 동을 신축하는 허가를 얻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5. 16.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13. 5. 27.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 4,13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희성이.엔.지(이하 ‘희성이.엔.지’라 한다)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5.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공사기간: 2013. 5. 28.부터 2013. 10. 30.까지, 공사금액: 90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금산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철강ㆍ철강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희성이.엔.지와 사이에 구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철골공사 현장에 각종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마. 원고 A은 양산시 F에서 “G”이란 상호로 도장ㆍ방수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7. 2. E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ㆍ타일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13. 7. 3.부터 2013. 11. 10.까지, 공사금액: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바. 그런데 원수급인인 E이 2013. 12.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 E, 희성이.엔.지 등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관계인들은 2013. 12. 16.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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