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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10. 23:0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오 남 리 산 50-1에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383번 지방도 방향에서 은 항아리 스파 랜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가 없는 편도 1 차로로서 우측 길가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편도 1차로 길가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10. 22:4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580번 길 3에 있는 ‘ 비에프 펍 오 남점‘ 앞길에서부터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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