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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8 2012가합10737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집행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본소 중 집행비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건물인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3. 2. 7.부터 2013. 10.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친 인도집행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으로 집행관에게 합계 4,002,67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4,00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건물인도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채무자에게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2. 1. 피고 B 및 그의 아들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지 35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대지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B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대 190.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측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쌍방이 상대방의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교환가치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 피고들은 2005.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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