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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30 2014나8622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부터 제15행 사이에 설시된 ‘라. 피고의 휴업’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의 휴업과 건물 명도 한편, 피고는 2013. 7. 23. 위 D라는 상호에 식당 영업에 관한 휴업 신고를 하고 식당 영업을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4. 11. 13.경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명하는 제1심 법원의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2014. 12. 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2014. 12. 5.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본소 청구 중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반환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명한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33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직권으로 이 부분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위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대료 청구 부분 1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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