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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6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가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및 항소심, 상고심 절차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비용 합계 25,119,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은 모두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소송비용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집행비용도 본안 승소확정판결의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거나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별소로 구하는 것 또한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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