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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1:32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공원 관리사무소 초소 앞에서 차량 출입 통제를 하는 대구광역시 D 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관리사무소 앞 입구에 불법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 야 이 새끼야, 산에 올라갈 때 진작 이야기를 하지 다 올라갔는데 내려오라 카 노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사회 복무요원의 산림보호 및 차량통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복무 일지, 사회 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사본

1. 사진 [ 피고인은 ‘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원 관리소 직원이라고 하면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E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 초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사회 복무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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