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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432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 등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대여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도 않는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각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은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6,000만 원에 관한 증거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원고에게 투자 원금에 700만 원을 보태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대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서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투자 원금 중 6,000만 원을 반환받았을 뿐 나머지 원금 6,000만 원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원고의 대여 주장과는 명백하게 모순배치된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8.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소장에서 전개하였던 주장과 명백하게 모순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러한 경위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동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2. 26.자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거동의 경위를 변명하고 있으나, 그 진실성이 의심될 뿐이다.

설령 위 변명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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