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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7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8:00경 인천 남구 B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43세)과 식사를 하면서 아들의 이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오른쪽 손등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제출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 등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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