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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7나20715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 D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2,058,423원, 원고 D에게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서울 동대문구 J 지상 다세대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A는 석재 공사에 관하여, 원고 B은 건축자재 납품에 관하여, 원고 C는 주방가구 및 신발장 공사에 관하여, 원고 D은 설비 공사에 관하여, 원고 E는 내장목공 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공사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따른 공사대금 등과 그에 대한 기지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원고 A에게 36,23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에게 36,698,000원, 원고 D에게 27,710,000원, 원고 E에게 34,7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하도급 공사 등 내용 공사대금 등 기지급액 미지급액 A 석재 공사 436,230,000원 400,000,000원 36,230,000원 B 건축자재 납품 210,000,000원 175,000,000원 35,000,000원 C 주방 가구 및 신발장 공사 181,698,000원 다른 현장(서울 강동구 K, L 관련 공사대금 26,180,000원을 포함한 것이다.

145,000,000원 36,698,000원 D 설비공사 130,710,000원 103,000,000원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F가 원고 D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제1심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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