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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부산 중구 해관로 1에 있는 교통초소 앞 도로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는 뭐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2m 정도 강하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피해 경찰관), 수사보고(사진-행패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부터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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