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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5고단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7:00경 대구 서구 평리로 215 광명맨션 5동 앞 노상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 보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조폭이다. 경찰 씨발놈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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