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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나56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제4조 (계약기간) 2014. 5. 11.부터 2017. 5. 11.까지 3년(36개월)이며, 신용카드승인 목표건수는 144,000건/36개월이다.

제5조 (지원사항) 첨부된 특별합의서에 기재함 [특별합의서]

2. “을(피고)”에 대한 “갑(원고)”의 지원 사항 ① 서비스, ② 지원금, ③ 임대물품(무 상지원물품) 세부사항(이하 아래의 ②, ③의 지원장비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지원장비’라 한다) ① 서비스 Data&Draft Capture 비용 매월 33,000원(= 11,000원 × 3대) ② 지원금액 8,712,000원(5,000,000원 상당의 장비 및 3,712,000원의 현금지급) ③ 임대물품(무상지원물품) MB-1200 1대를 포함하여 총 4대, 합계 970,000원 제7조 (책임) 2)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명의변경이 있을 시 “을”은 반드시 “갑”에게 사전통보를 해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변경되는 사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시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갑”의 손해에 대해 “을”이 배상한다. 그 방법은 일할계산 방식 및 정액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손해배상책임) 1) 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을”이 “갑”의 동종업종(또는 업체)의 타사 VAN 서비스를 받거나 기타 “갑”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을“의 사업장에 ”갑“이 지원한 지원금 및 임대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 따라 ”을“이 지급받은 지원금액 및 임대물품 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그 기준 금액은 특별합의서 2번에 기재된 비용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갑"의 계약해지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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