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2 2015가단64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고, 그 공유지분은 원고가 2/15, 피고가 13/15이다.

나. 원고는 2015. 4. 17.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2/15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17 접수 제20764호로 위 취지의 원고 지분 전부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동의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 및 그 부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 제2항 소정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