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공유자이고, 각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본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 현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그 면적이 협소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 제2항 소정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