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9. 21. 01: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6세)에게 발기된 성기에 정액이 묻은 사진 1장을 전송한 외에 같은 날 14: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진 4장과 메시지 33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스마트폰(갤럭시S2 LTE)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1~2분간 뒤따라가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음란한 사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고생을 상대로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