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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9:09경 인천 연수구 C,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7세)의 휴대전화(F)로 'E야(아) 내자지 한번 바(봐)라'는 문자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귀두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12:34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지도(아직도) 니년 보지에서 무(물) 나오냐 아직 패경(폐경) 아니야 문(물)도 아나나(안나)오는 것이 어떻게 할 만큼 누구랑 해(하)니'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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