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좌는 D이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호텔의 카드가맹 수익금이 입금되던 계좌이다. 위 계좌의 2016. 2. 26. 기준 잔액 777,463,595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650,000,0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104,710,193원의 합계 754,710,193원을 뺀 나머지 22,753,766원[=777,463,595원 754,710,193원]은 D의 호텔수익금이다. D은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위 22,753,756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의 일부로 사용하도록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 2)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22,753,756원을 증여한 행위는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753,7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