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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3 2017누702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6.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영업 형태 :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2.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청소년인 D(여, 18세)와 E(여, 17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영업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D, E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고 모두 원고에게 성인이라고 속였다. 원고는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D는 휴대폰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주민등록증(21세) 사진을 보여주었고, D를 보내준 보도방 업주도 D가 성인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웨이터로 고용한 D의 남자친구도 성인이어서 D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지 못하였다. 한편 E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원고에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D, E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청소년인 D, E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D, E 등으로부터 속아 청소년을 고용하게 된 점, 청소년유해업소에 D, E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행위 등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권리금이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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