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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6가단62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1,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뮤지컬(이하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을 기획ㆍ제작하기로 하고, 2015. 1.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뮤지컬 제작비로 50,000,000원을 투자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전날인 2015. 1. 14.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3호증의 2 기재와 같은 투자계약서를 보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 정식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 양식에 불과하여 그 내용 그대로 투자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고는 그 전날인 2015. 1. 14. 주식회사 에니웍스와 사이에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을 대관료 437,320,000원에 대관하기로 약정하면서, 2015. 1. 28. 1차 계약금으로 48,105,200원, 2015. 2. 18. 2차 계약금으로 96,210,400원, 2015. 4. 17. 중도금으로 192,420,800원, 2015. 6. 26. 잔금으로 144,315,6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7. D에게 이 사건 뮤지컬의 작가 및 연출업무를, E에게 프로듀서 업무를, F에게 작곡 및 편곡 업무를, G에게 제작감독 업무를 맡기는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0. D, E, G, F에게 각 3,466,744원, 3,520,337원, 3,020,337원, 5,301,550원 합계 15,308,968원을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이후 D과의 불화로 인하여 D이 2015. 2. 20. ‘이 사건 뮤지컬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피고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도 2015. 2. 24. D, E, G, F에게 이 사건 뮤지컬 제작이 중단되었음을 공지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뮤지컬 제작은 중단되었으며, 주식회사 에니웍스 역시 2015. 3. 2. 대관료 1차 계약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위 극장대관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과의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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