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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101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뮤지컬의 제작을 진행하던 D, E, G, F 등과 함께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피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뮤지컬을 제작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정산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D, E, G, F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2015. 2. 24.경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을 제2호증의 1)에는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뮤지컬의 대본물에 대한 저작권, 출판권, 사업권을 조건없이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양도의 기간이 계약기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D이 대가로 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뮤지컬 대본에 관한 저작재산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뮤지컬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뮤지컬 제작행위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뮤지컬 제작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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