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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고정28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가. 2010. 3. 경 모욕 피고인은 2010. 3. 경 위 E 고등학교 2 학년 6 반교실에서, F 등 학생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가르켜 “G 쌤 수 학 과외 선생은 인간성이 좋지 않다, 머리 나쁜 애들 만 모아서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

과외를 옮겨 라.”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1. 3. 경 모욕 피고인은 2011. 3. 경 위 E 고등학교 2 학년 6 반 교실에서, H 등 학생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I에서 과외 최고 많이 하는, 왜 키가 작고, 통 통하고 자식들이 많은 선생 아니냐,

도대체 거기에서 애들이 왜 그렇게 과외를 많이 하는 줄 모르겠다.

거기 다니는 애들 중에서 그렇게 뛰어난 애들도 못 봤고 부모한테 미안해 해야 된다, 돈 버리는 것이다.

그런 곳에 다닐 바에는 차라리 혼자 열심히 해 라, 잘해 주는 것이랑 잘 가르치는 것이랑 구분해야지,

G를 잘 아는데 나와 친한 척 하면서 나를 사칭하고 다니더라,

이전에 G를 박살 내놓고 사과도 받았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범인을 알게 된 날 ’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년 3월 경과 2011년 3 월경 F,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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